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뉴스 열어보기] 2020년생 '평생 겪을 폭염' 1960년생보다 12배 많다

[뉴스 열어보기] 2020년생 '평생 겪을 폭염' 1960년생보다 12배 많다
입력 2022-08-02 06:35 | 수정 2022-08-02 06:38
재생목록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2020년생이 '평생 겪을 폭염'은 1960년생보다 열두배 많다는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세계일보입니다.

    ◀ 앵커 ▶

    세계일보가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연구팀으로부터 '국가별 1960년생과 2020년생 간 극단기후 노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생은 조부모 세대인 1960년생에 비해 평생 겪게 될 폭염 노출 빈도가 1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조사 대상 전체 178개 나라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네 나라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재난의 세대 간 불평등'이 한국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각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 지구 온도 상승이 2.4도로 제한됐을 때를 가정한 건데요.

    결과값이 불확실할 수도 있지만, 기상청이 이미 수도권 기준으로 오는 2081년 폭염일수가 최대 11.1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적도 있는 만큼 폭염 등 재난의 세대 간 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으로 경향신문입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한 달여간 회의를 하면서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긴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행안부측은 정책자문위 규정에 따라 자문위가 구성된 만큼,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같은 법 시행령에 보면,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는 회의록과 기타 근거자료를 남기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재반박하고 있는데요.

    "경찰국 설치는 경찰 독립과 관련돼 있고, 헌법과 법률 위반 논란이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실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론을 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잇단 파산으로 아파트 공사가 줄줄이 중단되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면서, 위기가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은행들이 3천5백60억 달러, 우리돈 약 465조 원 규모의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모기지론 압박이 은행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이 직면한 부동산 위기는 극단적인 봉쇄 정책과 에너지 대란, 인플레이션까지 겹친 가계 소득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중국 부동산 위기의 여파가 세계 경제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이 위기가 중국의 금융시스템으로 번지면 그 충격은 글로벌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중국 경제 전망을 놓고선 4~5%의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겨레입니다.

    경력직 채용 직원의 전 직장이 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경력직 직장인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해, 공단을 상대로 낸 진정을 인권위가 받아들인 것인데요.

    이 직장인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돼 전 직장에서와 비슷한 가스, 소방시설 관리 업무 등을 맡게됐지만, 비정규직이거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직장인은 앞서 22년 동안 약 14만 가구에 가스를 공급하는 민간 도시가스 업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했을 뿐더러, 그 이후 공공기관의 가스경력직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돼 1년 6개월 동안 일했다는데요.

    인권위는 공단의 규정이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사업장 규모를 바탕으로, 고용과 임금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