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60여 년 전, '서산 개척단' 사업이 진행으로 2천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수용돼 강제 노동에 시달렸는데요.
최근 국가의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받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 후속조치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61년, 박정희 정부는 국토 개발 사업을 한다며, 충남 서산시 인지면의 간척지에 청년과 부녀자를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온 청년 1천 7백 명의 눈 앞에는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끝없는 강제 노역과 폭행이 자행됐고, 남몰래 죽어 나간 사람도 백 명이 넘습니다.
[이정남/서산개척단 피해자]
"배고프기도 하고. 쓰레기 같은 것 주워 먹은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아파서 죽는 사람이 있고. 작업하다가 땅이 무너져서 깔려 죽는 사람이 있고."
단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합동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대한뉴스 (1963. 10. 12)]
"의지할 곳 없었던 부랑 청년들과 윤락의 함정에서 헤매던 불우한 여성들로서, 자립·자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곳 정부가 마련한 보금자리를 찾아‥"
개간한 땅을 주겠다는 말도 모두 거짓.
피해자들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라에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산개척단 사건을 국가가 자행한 집단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는 물론, 적절한 보상과 특별법 제정도 권고했습니다.
5공 당시 삼청교육대에 앞서,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를 정부 기관이 인정한 첫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대로 진실화해위원회 2기의 활동 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에나 권고 사항을 한꺼번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대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이승섭
"서산개척단은 인권침해"‥기약 없는 '보상'
"서산개척단은 인권침해"‥기약 없는 '보상'
입력
2022-08-02 07:34
|
수정 2022-08-02 07:3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