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군부대에서 40대 장교가 여군 하사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보도해드렸습니다.
피해자를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던 군 경찰이, 2차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대 초반 여성 하사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준위가 구속된 경기도 성남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지난 4월 가해자는 피해자를 확진자 격리 숙소에 끌고 가 확진자와 입을 맞추라거나 침을 먹으라는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군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를 주거침입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군 경찰이 이 사건의 2차 가해자에게는 거꾸로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상급자인 40대 남성 원사는 피해자의 성폭력 신고 사실을 안 뒤, "소문을 들었다"며 가해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위기 의식을 느낀 가해자는 사과를 빙자한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2차 가해를 유발한 원사에 대해서도 신고했지만, 군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피해자에게 알렸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형사범죄로 판단하지 않는 공군 군사경찰의 태도는 계속되는 성추행과 2차 피해를 두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군이 책임을 피하려고 피해자끼리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공군은 취재진에게 "격리됐던 남성 하사가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한다"며, "보도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뜻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이 또다른 피해자인 남성 하사를 명분으로 관련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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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손하늘
피해자는 '주거침입'‥2차 가해자에 면죄부
피해자는 '주거침입'‥2차 가해자에 면죄부
입력
2022-08-0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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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8-0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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