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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침수 차량 "자차 담보로 보상 가능"

[신선한 경제] 침수 차량 "자차 담보로 보상 가능"
입력 2022-08-10 06:56 | 수정 2022-08-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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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 안에 놔둔 물품은 제외되고요.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갔거나 통제 지역을 진입했다 물에 잠겼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 과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대와 기아차, 쌍용차 등 차량 제조사들도 수리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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