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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다시 확대‥공직자·선거범죄도 수사

검찰 수사권 다시 확대‥공직자·선거범죄도 수사
입력 2022-08-12 06:11 | 수정 2022-08-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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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달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고쳐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복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령을 고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늘리는가 하면, 2대 범죄가 아닌 범죄들도,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였는데,

    당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는 문구가,

    국민의힘의 항의 이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6대 범죄인데, 6대 범죄 '등' 이러면은 6대 범죄, 7대 범죄, 8대 범죄, 9대 범죄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우려는 넉달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개정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통령령을 전격적으로 고치고 나선 겁니다.

    먼저, 부패와 경제, 2대 범죄의 범위부터 크게 넓혔습니다.

    마약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돈이 목적인 조직범죄는 모두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공직자와 선거범죄 중 직권남용과 금권선거는 '부패 범죄'에 넣기로 했습니다.

    정 전권을 겨냥한 대부분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는데, 그대로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남겨둔 겁니다.

    동시에, 개정법의 '등' 표현을 활용해, 2대 범죄 밖으로도 범위를 넓혔습니다.

    무고죄나 위증죄, 또, 국가기관 고발 사건은 검찰이 맡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겁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견제하려던 입법 취지와 정면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조문대로 한 거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법률대로 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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