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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현시점 부적절"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현시점 부적절"
입력 2022-08-17 06:39 | 수정 2022-08-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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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의 개정을 놓고 민주당 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당직자의 직무정지 기준을 '검찰의 기소 여부에서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로 완화한 것입니다.

    개정안 의결소식이 의원총회장에 전해지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력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당헌을 개정하면 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괜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냐."

    반면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장경태)민주당의 정치적 행위가 검찰 기소에 좌지우지되는 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개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비대위 회의와 앞으로 열릴 중앙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3선 의원 일부는 긴급 모임을 갖고 "현 시점에서 개정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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