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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져가는 죽음‥영세 사업장은 제자리?

잊혀져가는 죽음‥영세 사업장은 제자리?
입력 2022-08-17 07:28 | 수정 2022-08-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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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저촉을 받지 않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모두 224명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자며 법을 시행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영세 사업장의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충남 서산시 종합청사 건설 현장에서 청소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당진의 축사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화물차에서 철근을 내리다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이들은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이들 업체는 2024년 1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유예됐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올 상반기 영세 사업장에서 숨진 산업재해 노동자는 224명.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보다 2배 이상 많고, 지난해 같은 기간 영세사업장 사망 노동자보다도 오히려 1명이 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의무적으로라도 안전조치를 한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사망 사고가 줄었는데, 처벌 대상이 아닌 영세기업은 제자리인 셈입니다.

    [이정호/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정책부장]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우려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미 수없이 말해왔던 미리 예견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해마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영세 사업장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점검은커녕 법 시행 반년 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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