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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까지 났지만‥"이슬람 사원은 안 돼"

법원 판결까지 났지만‥"이슬람 사원은 안 돼"
입력 2022-08-18 07:38 | 수정 2022-08-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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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는 문제를 두고 일부 주민들과 무슬림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건축을 허가했지만 주민들은 공사를 저지하고 있고, 무슬림들은 법을 지켜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사 자재를 실은 화물차 앞에 사람이 누워있습니다.

    "밟고 지나가는지 한 번 보자. 밟고 지나가라."

    이곳에 들어설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한 주민은 거친 욕설을 쏟아냅니다.

    "야, 이 X같은 X아, XXX, X같은 X."

    급기야 공사 차량을 둘러싸고, 자재를 옮기려는 인부와 무슬림들을 막았습니다.

    "아니요. 만지지 마세요."

    결국 이날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무슬림 측은 주민 반대를 피하려고 이틀 뒤 새벽에 공사를 재개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슬람 사원 공사를 막지 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골조 공사를 시작한 2020년 12월 이후 그대로 멈춰있습니다.

    [무아즈 라작/무슬림 경북대 유학생]
    "이 상황은 우리 사회 전체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국이 문명화된 사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 과정을 취재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도 주민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무슬림 학생도 때렸는데 현장에 있었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종교 생활을 할 권리와 땅 소유권을 침해받는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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