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석 달 전 국회가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는데, 법무부는 최근 시행령으로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른바 '검수원복'이죠.
시행령을 통한 검찰수사권 원상복구를 놓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법무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청법 등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만 딱 제한해 위헌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행령으로 수사범위를 넓히면서는 법 해석상 두 범죄에 제한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아전인수 법해석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똑같은 법인데 수사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도 허용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그럼 의원님에게 제가 이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장관으로서 답을 주셔야…"
[한동훈/법무부장관]
"이건 어차피 해석에 대한 부분이니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범위를 더 넓혔어야 했다며 엄호에 나섰고,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경제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범위가 작아요, 내가 파악하기로는. 왜 이렇게 예상보다는 범위를 굉장히 축소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법 처리가 꼼수였다고 역공을 펴며, 수차례 야당의원들과 격돌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한 장관은 또 수사기밀 누설 의혹이 제기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감쌌고, 문제가 있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승진할 수 있었겠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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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재경
검찰수사권 원상복구 논란‥여야 공방 격화
검찰수사권 원상복구 논란‥여야 공방 격화
입력
2022-08-23 06:15
|
수정 2022-08-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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