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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충돌'‥"이달 처리"vs"부자감세"

종부세 완화 '충돌'‥"이달 처리"vs"부자감세"
입력 2022-08-25 06:22 | 수정 2022-08-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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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올해부터 종부세를 감면하려면 이달 말까지 법안처리를 해야 한다며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동의해 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여당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3억원 더해 14억 원으로 높여주는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연기해주고, 상속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20억 원 주택 기준 종부세가) 이미 165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해 98만 원까지 낮추자라는 것은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입니다."

    작년에 과세표준을 2억원 높여 11억원인데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조정한 터라 세부담을 더 덜어주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열린 국회 기재위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당시 민주당도 종부세 완화를 약속하지 않았냐며,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류성걸/국민의힘 의원]
    "이러한 발목잡기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보유세 부담 완화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또 민주당이 법안처리를 볼모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달 말까지 법안 처리가 안되면 최대 50만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여야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도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등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개편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말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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