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복원 공사에 쓸 금강송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응수 대목장이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는데요.
신 씨는 지난 2008년, 광화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 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었죠.
복원 사업엔 빼돌린 금강송 대신 개인 소유의 우량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연예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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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정영한 아나운서
[문화연예 플러스]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
[문화연예 플러스]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
입력
2022-08-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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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8-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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