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범죄 혐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01년부터 대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림성심대' 강사로 시작했는데, 지원 당시 근무 경력이 없었던 초등학교 실기강사 이력을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서일대에 지원하면서는 직전 '한림성심대'가 아닌, 4년제 대학 '한림대'에서 강의했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결혼한 뒤인 2014년에도 국민대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한국폴리텍대학 부교수를 했다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시간강사와 산학 겸임교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 여사가 그동안 강의한 5개 대학 모두에서 20개에 달하는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 여사는 지난해 말 공식사과했습니다.
아홉 달에 걸쳐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선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가장 최근인 2014년 국민대 임용을 기준으로 봐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경찰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막판까지 집중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국민대 측에서 "김 여사에게 속아서 임용한 게 아니"라며 피해 자체를 부인해, 사기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5개 대학에 낸 이력서를 하나의 '상습사기'로 묶을지도 검토했지만, 다른 대학들에, 다른 내용의 허위 이력을 낸 걸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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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손하늘
'허위 경력' 처벌 없이 종결‥"공소시효 지나"
'허위 경력' 처벌 없이 종결‥"공소시효 지나"
입력
2022-08-26 06:25
|
수정 2022-08-2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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