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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직무정지‥"없는 비상상황 만들어내"

주호영 직무정지‥"없는 비상상황 만들어내"
입력 2022-08-27 07:03 | 수정 2022-08-2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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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을 하려고 없는 비상 상황을 만들어 냈다면서,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7월 말엔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줄줄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조수진/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 (7월 31일)]
    "총체적인 복합 위기입니다.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대표직 궐위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국민의힘은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선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밝힌 비상상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면, 대표직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대표 궐위 상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 대표가 없는 동안 직무대행이 대표 업무를 맡으면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 해도, 남은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열거나, 최고위원을 다시 뽑으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일부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비대위 전환은 "당 대표 선출에 참여한 수십만 당원의 권리를 침해해,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적시 했습니다.

    만약 비대위가 새 당 대표를 뽑으면, 이 전 대표가 징계 이후 복귀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다만, 전국위원회 소집 과정이나 ARS 전화투표 등 비대위 전환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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