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홍신영

새출발기금 10월 시행‥빚 최대 80%까지 감면

새출발기금 10월 시행‥빚 최대 80%까지 감면
입력 2022-08-29 06:21 | 수정 2022-08-29 06:36
재생목록
    ◀ 앵커 ▶

    코로나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의 부채 감면 정책인,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정부는 엄격히 심사해 구제가 꼭 필요한 사례만 철저히 가려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은 997조원.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보다 44% 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제2금융권을 처음 이용한 자영업자는 47만명에 달했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33만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에 가게를 유지하느라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비싼 빚을 지며 부실 위험이 높은 쪽으로 밀려난 겁니다.

    [자영업자 A씨]
    "금리가 오르면서 점점 그 전에 대출받았던 거를 계속 갚아 나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자영업자 B씨]
    "장기 연체로 등록이 돼서 금리가 13%입니다. 현재 대출 이자가 사채까지 포함해서 한 3백~4백만 원 정도…"

    정부가 자영업자 부채 감면 정책으로, '새출발기금'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에 한해 자산을 넘긴 빚을 최대 80% 까지 탕감해주고, 남은 빚은 조금씩, 꾸준히 갚아 나가도록 상환 방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는 원금 감면은 안 되고, 금리와 상환 방식 조정만 가능합니다.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례는 엄격한 심사로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고의로 연체를 하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저희가 거절을 하거나 그 이후에 그런 사실이 적발되면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는 요건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직접 접수를 해야 확실한 조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금은 10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다음달 중 콜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