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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800원 횡령'에‥해고 판결 논란

버스기사 '800원 횡령'에‥해고 판결 논란
입력 2022-08-30 07:22 | 수정 2022-08-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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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단돈 8백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게 정당하다고 본 과거 판결이 도마에 올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판기 커피를 마시려고 승객이 낸 요금 중 8백원을 꺼내 쓴 버스기사.

    지난 2011년, 당시 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8백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학의/해고 버스기사]
    "쓰레기도 치우고, 막노동도 했다가, 또 공장에도 한 6개월 다녔다가… 한 10년동안은 거의 자리를 못 잡았죠."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 판결에 대한 질타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균형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해고 사건에서 우리가 균형, 찾아야되겠죠."

    당시 버스회사측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오 후보자가 85만원어치 향응을 받은 검사를 면직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사건과 비교하며,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형적인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석준/대법관 후보자]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 자택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냐는 질의에 대해, 대법관 지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석준/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과의 친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 결정하고, 이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표결하게 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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