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통화 중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폰에는 없고 갤럭시폰에만 있는 이 기능에 새삼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상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뉴스데스크/2021.11.06]
"녹취록을 토대로 의혹 제기와 반박이 이어지면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화 녹취 내용은 범죄 수사나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현행 법 체계에 맞춰 삼성전자가 국내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 상당수 주에서는 통화녹음이 금지돼 있고 애플의 아이폰은 아예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국내에서도 시행될 경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 갤럭시폰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위인 애플 아이폰에 비해 강점으로 꼽히는 '통화녹음 기능'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지수]
"상대방이 말씀하신 것을 녹음해 두고 나중에 들으면 업무할 때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되면 아쉬워…"
[윤다인]
"개인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통화할 때 (녹음 기능을) 많이 쓰죠. 그런데 갤럭시 자체 휴대전화가 좋아서 쓰는 거지 통화녹음 기능과는 관계없이 갤럭시를 써요."
삼성전자 측은 갤럭시폰 고정 소비층이 탄탄하고 디자인이나 카메라 성능보다 핵심 기능도 아닌 '통화녹음' 가능 여부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상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오상연
[재택플러스] "통화녹음 금지 추진"‥갤럭시폰에 '악재'?
[재택플러스] "통화녹음 금지 추진"‥갤럭시폰에 '악재'?
입력
2022-08-30 07:46
|
수정 2022-08-30 07:4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