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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침수차' 몰래 팔면‥수리 업체도 '처벌'

[재택플러스] '침수차' 몰래 팔면‥수리 업체도 '처벌'
입력 2022-08-31 07:37 | 수정 2022-08-3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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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 폭우로 전국에 1만 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죠.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혹시라도 침수차를 속여 팔지는 않을지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15년 만에 내린 집중 폭우는 수억 원대에 이르는 수입 고급 승용차나 스포츠카에도 침수 피해를 입혔습니다.

    침수 차량은 대부분 손실 처리돼 폐차되거나 분해돼 부품용으로 거래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침수 차량이 한꺼번에 대거 발생한데다 수리나 폐차가 진행 중인 차량은 피해 건수보다 적은 걸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거래 시장이 불신으로 마비 조짐마저 보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판매한 중고차 사업자는 적발 즉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내놨습니다.

    또 판매에 관여한 종업원 등도 중고차 관련 업종에서 3년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침수차를 정비하고도 이 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자에게도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직무를 정지하는 처벌조항이 신설됩니다.

    또 폐차가 결정된 침수차를 실제로 폐차하지 않은 보험사에게는 과태료를 기존 3백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으로 올려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에도 개인 간 중고차 거래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꼼꼼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김필수/대림대 교수]
    "엔진룸 같은 경우 퓨즈박스의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해도 찌꺼기가 남거든요. (퓨즈박스가) '새것으로 교체됐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의심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법 개정이 완료되기 이전에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 급매물들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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