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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해야"‥"수용 못 해"

"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해야"‥"수용 못 해"
입력 2022-09-01 06:04 | 수정 2022-09-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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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정부가 론스타에 2천 8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 앵커 ▶

    정부는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였다가 9년 만에 되팔아 무려 5조원 가까이 챙기고 한국을 떠난 다국적 사모펀드 론스타.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오히려 우리 정부에게 6조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비싸게 되팔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에 시간을 끌어,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판정부는, 10년의 검토 끝에, 우리 정부에게 약 2천 8백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 기간 이자까지 합치면 3천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론스타는 2007년과 2011년, 두 번 외환은행을 팔려고 시도했습니다.

    판정부는 2007년 HSBC와 협상이 깨진 건 우리 정부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협상에 나섰는데, 한국과 벨기에 사이 투자 보호협정은 2011년 맺어져, 아예 보호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협상 때 정부 승인이 늦어진 건 인정하면서도 론스타도 주가조작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양쪽 책임이 반반씩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깎인 매각대금 5천 6백억원 중 절반이 우리 정부 책임이라는 겁니다.

    론스타 요구의 4.6%만 인정됐지만, 그렇다해도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원을 외국 투기자본에 물어주게 됐습니다.

    정부는 혈세의 낭비가 없도록 결정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정부 3명 중 1명은 우리 정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등 판정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대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소 심리도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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