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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기준' 여전히 불씨‥협상 여지 남겨

'14억 기준' 여전히 불씨‥협상 여지 남겨
입력 2022-09-02 06:15 | 수정 2022-09-0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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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는 이미 7월에 시행령을 개정해 종부세를 절반 정도로 깎아줬습니다.

    여야가 어제 합의하지 못한 건 더 깎아줄지 여부에 대한 겁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건,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면제, 장기보유나 고령자의 납부 유예는 그래서 쉽게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올해에 한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특별공제금액이 11억에서 14억, 즉 3억 정도가 변화가 있어야 2020년 (종부세) 수준의 부담으로 가게 할 수 있다."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 사이 아파트는, 시가로는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70%는 서울에 있고, 그 절반인 45%는 강남4구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 안대로면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종부세를 안 내게 됩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줬습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종부세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민주당은 80%로 올리자는 입장입니다.

    [홍영표/국회 기재위원 (민주당)]
    "시행령으로 이미 40%를 감면해 줬으면, 그 전에 야당과 합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조정할 것인가 합의를 하고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합의는 안 됐지만, 여야가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서, 연말에 부과될 실제 종부세의 운명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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