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홍신영

'나쁜 집주인' 명단 공개‥전세 사기 처벌 강화

'나쁜 집주인' 명단 공개‥전세 사기 처벌 강화
입력 2022-09-02 06:37 | 수정 2022-09-02 06:39
재생목록
    ◀ 앵커 ▶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됩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세사기는 수도권 빌라 값에 거품이 끼기 시작한 2020년부터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사기꾼들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집들을 자기돈 한푼 안 들이고 수백채씩 사들였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국토부장관은 정부 정책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기존 정책은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임차인들이 위험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만들어 내년 1월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나쁜 임대인' 명단,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인지도 앱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자마자 곧바로 전세사기꾼이 집을 사들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걸 막는 특약도 표준계약서에 넣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도,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걸 악용한 사기도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랑 계약한 하OO 씨가 아닌 권OO 씨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매매 날짜가 저랑 전세 계약한 날이랑 똑같은 날짜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나쁜 임대인'이 떼먹고 도망간 보증금을 회수하는 전담 조직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조해 늦어도 내년 안에 모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