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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성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매수" 보도에 "법적 조치"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매수" 보도에 "법적 조치"
입력 2022-09-03 07:10 | 수정 2022-09-0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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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내용과 당시 공개된 김 여사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범 이 모 씨에게 계좌를 위탁했을 뿐이고 이 씨가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녹취록 내용은 이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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