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하느라 장 보러 다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각종 차례 용품의 원산지도 속여 판 업체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산지 표시 단속반원들이 창원의 한 식육점을 둘러봅니다.
[식육점 업주]
<대패(삼겹살)를 미국산도 팔고, 국산도 팔고?>
"아뇨, 국산만 팝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 가게에서 판 대패삼겹살을 원산지 판별 키트로 분석해봤더니,
외국산임을 알리는 한 줄이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식육점 업주]
<왜 국산으로 파신 거예요?>
"저는 이게 헷갈려서, 그때 봉투가 두 개 있었는데 그날 바빠서."
수입 냉동 돼지삼겹살 가격은 국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김재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돼지고기는) 소비자들도 아주 많이 찾는 품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가격 차이로 인해서 많은 업주분들도 그걸로 인해서 차액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추석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도 가봤습니다.
진열대에 쌓아올린 채소마다 원산지를 표시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국산 재료만 쓴다는 한 떡집 냉동창고에선 대부분 수입 재료를 써서 만든 떡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원산지 표시 위반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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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재경
수입 삼겹살이 '국내산' 둔갑‥집중 단속
수입 삼겹살이 '국내산' 둔갑‥집중 단속
입력
2022-09-05 07:24
|
수정 2022-09-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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