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됩니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팽팽히 대치하고 있어 오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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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윤수
종부세 완화법안, 국회 문턱 넘는다
종부세 완화법안, 국회 문턱 넘는다
입력
2022-09-0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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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9-0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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