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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펑 솟구쳤던 변기 오수‥그날 악몽에 남편은 보초를 섰다

[뉴스 열어보기] 펑 솟구쳤던 변기 오수‥그날 악몽에 남편은 보초를 섰다
입력 2022-09-07 06:43 | 수정 2022-09-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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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지난달 폭우 악몽 때문에 이번 태풍 힌남노 때는 밤을 지새운 한 반지하 노부부에 관한 르포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태풍 힌남노의 북상 소식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사는 부부는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짐을 쌌다고 하는데요.

    한 달 전 극심한 폭우에 변기에 오수가 솟구쳐 급히 탈출하여 지상층 계단에서 밤을 새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번 태풍 걱정에 남편은 10분 마다 창문을 열어 비를 확인했고 양수기 근처를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서야 잦아드는 빗소리에 새벽에서야 잠을 청했다는데요.

    기초생활수급비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부부는 최근 공공임대주택 이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접근하던 지난 5일 온라인유통업체들이 홍보 마케팅에 몰두해 비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업들은 태풍을 홍보문구에 인용했는데요.

    현대백화점은 '태풍이 와도 역대급 빠른배송', 마켓컬리는 '단 하루 깜짝 무료배송'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태풍이 예보돼 있는 상황에서 무료배송 프로모션을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는데요.

    전국택배노조는 해당 문자 광고가 택배, 배송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여론도 무시한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추석선물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추석 선물 가격도 증가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젊은 층들이 중고장터로 눈을 돌린다는데요.

    특히 혼자 사는 2030 직장인 가운데 회사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추석 선물세트를 개봉하지 않고 중고 거래로 되파는 '명절테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거래되는 제품은 홍삼, 참치, 가공햄 견과류 등 식품부터 치약 샴푸 세트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한 전문가는 같은 제품이라면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걸 합리적으로 여기는 MZ세대의 소비습관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서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고 이동통신 3사 중심의 시장 과점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알뜰폰이 불법 스팸 문자의 근원지로 전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 광고 발송으로 이용이 제한된 이동통신번호 70%가 알뜰폰 이용자 번호였다는데요.

    지난해 이용제한 건수는 약 2만 5천여 건이었고 올해는 6월 기준 약 9천여 건으로 이동통신 3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가입자 신원 확인 등 절차가 기존 통신 3사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초 통신사 가입 단계에서부터 신원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겨레입니다.

    '사면 미스터리'라는 기사입니다.

    회사와 주주에 피해액을 단 한푼도 배상하지 않았는데 사면된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강 전 회장은 수백억원의 횡령·배임과 회계부정 혐의로 2020년 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근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특별사면되었는데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 회복과 회사 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특별사면된 강 전 회장에 대해 회사에 끼친 손해 42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강덕수 전 회장이 아직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데다 특별사면이 이뤄진 때는 강 전 회장의 항소심이 진행중이라 다시 기업인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없었던 만큼 법무부의 특별 사면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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