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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추석 전 이재명 기소' 전망

공소시효 임박‥'추석 전 이재명 기소' 전망
입력 2022-09-07 07:25 | 수정 2022-09-0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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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부하직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추석 연휴여서, 검찰은 연휴 직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출석에 대비해 취재진들이 분주히 오가지만, 이 대표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하루 전날 오후 늦게, "출석하지 않고 서면답변을 보내겠다"는 이 대표측 연락을 받았고, 당초 출석일에 서면진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은 세 가지입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라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작년 국정감사 발언,

    또, 대장동 공공개발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했다는 또 다른 국정감사 발언,

    그리고, 대장동 담당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인터뷰입니다.

    이 대표는 이 중 세 번째 발언에 대해 서면 진술서를 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작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앞선 두 발언에 대해선, 경찰 수사단계나 관할 검찰청에 이미 진술서를 냈습니다.

    변호사인 이 대표는 변호인 도움 없이 직접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발됐지만,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언론 담당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며, 수사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 인터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 대표 출석과 무관하게 예정돼 있던 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추석 연휴 첫 날인 9일 만료됩니다.

    세 발언은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나눠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청 세 곳이 각각 추석 연휴 직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데, 야당 대표에게 출석 요구까지 한 걸 보면, 기소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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