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의 불똥을 막으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던 작년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인물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때부터 김 처장과 교류했고, 성남시장이 된 뒤 해외 출장에 동행하고 함께 골프도 쳤으며, 여러차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대면보고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대장동 의혹이 뜨거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자, 불똥을 차단하려고 거짓말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의 특혜성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반박한 발언도,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만약에 (용도변경)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의 협박성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 대표가 용도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현역 야당 총수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당선이 취소되는 일반 범죄와 달리, 선거범죄는 벌금 1백만원만 선고되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선거 기간 불법 기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함께 처리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선 기간 TV토론회에서 아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거짓말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멈췄다며,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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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재욱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김혜경 계속 수사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김혜경 계속 수사
입력
2022-09-09 07:07
|
수정 2022-09-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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