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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열린공감TV 운영자 6명 불구속 기소

가세연·열린공감TV 운영자 6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9-10 07:11 | 수정 2022-09-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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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윤석열·이재명 당시 후보와 배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강용석, 김세의, 김용호 씨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를 포함한 3명 등 모두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 등 가세연 관계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주장과 함께, "부인 김혜경 씨의 작년 11월 낙상 사고가 가정폭력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예명을 사용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송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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