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다가, 내 관심사에 딱 맞는 광고가 떠서 놀랄 때가 있죠.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하다가 과징금 1천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네이버에서 '부동산 전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습니다.
10분쯤 뒤 유튜브을 열었더니, 부동산 투자 광고가 뜹니다.
유튜브가 네이버의 검색 정보를 수집해, 맞춤 광고를 띄운 겁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렇게 다른 앱의 활동정보까지 자동으로 수집해, 광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두 회사가 이용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입니다.
구글은 최소 6년 동안 이용자에게 선택 항목을 보여주지 않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습니다.
메타 역시 4년 동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구글은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제공을 5단계로 세분화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이용자들 대다수가 두 회사에게 다른 앱의 활동정보를 넘겨주도록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우]
아니요. 잘 안 읽어요. 필요한 정보만 딱 이렇게 넘겨주고 저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겠구나 싶어서.
구글은 "깊은 유감", 메타는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이번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두 회사는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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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임상재
임상재
'맞춤 광고'의 정체‥과징금 1천억 원
'맞춤 광고'의 정체‥과징금 1천억 원
입력
2022-09-15 06:25
|
수정 2022-09-1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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