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의 근무 장소와 시간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손과 팔에 깁스를 한 남성이 반바지 차림으로 경찰서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모 씨입니다.
[전모 씨/'신당역 살인' 피의자]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갈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전 씨는 끝나고 나온 뒤에야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전모 씨/'신당역 살인' 피의자]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주 죄송할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취재팀은 서울 중부경찰서로 돌아오는 전 씨를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씨는 이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혐의 전부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유족들에게 다시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엔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근무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
법원은 결국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입사 동기였던 피해 여성에 대해 2019년부터 '만나달라', '친구로 지내자'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는데
무려 350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합의해달라'며 압박하는 문자를 20번 이상 보냈습니다.
범행 당일 전 씨의 행적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오후 2시 50분쯤 6호선 증산역에서 승차했다가 3시 15분쯤 구산역에 내렸습니다.
이후 3시간 뒤인 6시 10분쯤 구산역으로 돌아와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한 뒤, 저녁 7시쯤 신당역으로 가는 열차에 탄 건데 경찰은 동선이 복잡했던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 살인죄를 전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 중이며 다음주 초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차현진
'만나달라' 문자만 350개‥결국 구속
'만나달라' 문자만 350개‥결국 구속
입력
2022-09-17 07:06
|
수정 2022-09-17 07:0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