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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살인죄' 적용‥"앙심 품고 계획 범행"

'보복 살인죄' 적용‥"앙심 품고 계획 범행"
입력 2022-09-18 07:05 | 수정 2022-09-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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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된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전 모 씨.

    경찰이 전 씨에 적용하는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전 씨가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고 재판까지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살인죄와 달리, 가중 처벌 대상인 보복살인죄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전 씨의 최근 행적과 동선을 파악해 살인을 미리 계획한 정황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 PC 1점과 외장하드 1점을 확보했고, 이미 압수한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디지털 증거물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 행적도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전 씨가 범행 8시간 전인 오후 1시쯤 현금 1천 7백만원을 인출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전 씨는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출금하려 했지만, 한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넘겨 실제 인출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화장실 앞 추모 공간에는 주말에도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월요일 전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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