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 입금'이란 콘서트 티켓이나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SNS로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며칠간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같은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최고 5천%에 이르는 막대한 연이자를 챙기는 불법 사금융입니다.
이런 '대리 입금' 광고가 해마다 늘면서 올해 벌써 3천건 이상 적발됐는데요.
피해 신고는 해마다 단 몇 건에 그쳐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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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금리 연 5,000%" 불법 '대리입금' 광고 기승
[신선한 경제] "금리 연 5,000%" 불법 '대리입금' 광고 기승
입력
2022-09-1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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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9-1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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