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태풍이 올 때마다 반지하집에 사는 사람들은 밤잠을 설칩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신림동 반지하 집에서 세 모녀가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집이, 특별관리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도권에 역대급 폭우가 내린 8월 9일.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40대 발달장애인 자매와 10대 딸이 사망했습니다.
국토부는 2년 전 이런 사고를 막겠다며, 전국의 반지하 집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당시 영화 ‘기생충’으로 반지하 집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 8,631가구를 '최저주거기준 미달 · 침수우려 반지하 가구'로 분류하고 핵심관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세 모녀가 사고를 당한 집도, 이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년 전 전수조사까지 해놓고, 정작 사고를 막지 못한 겁니다.
[국토부 담당자]
"나름대로 관련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선별했던 것이고, 그것도 지자체에 통보했던 것이고."
반면 서울시는 말이 다릅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준 자료는 두 가지.
침수우려 가구,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입니다.
그런데, 관악구 세 모녀가 사고를 당한 반지하집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포함됐지만, 침수우려 가구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시 담당자]
"국토부는 그걸 자기들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걸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핵심 관리 대상 8,631가구 가운데 10%인 814가구가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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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진준
'신림동 반지하'‥알고 보니 '관리대상'이었다
'신림동 반지하'‥알고 보니 '관리대상'이었다
입력
2022-09-2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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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9-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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