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서윤식

배관 타고 스토킹‥경찰 경고에도 주거침입

배관 타고 스토킹‥경찰 경고에도 주거침입
입력 2022-09-21 07:21 | 수정 2022-09-21 07:22
재생목록
    ◀ 앵커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자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에 앞서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도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더니 2층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20대 남성이 여자 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겁니다.

    폭력 전과가 있던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전화를 뺏기기 전에 가까스로 112에 전화를 했고, 신고 전화에서 비명소리가 나자 긴급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사건 목격자]
    "남자가 꽥 고함지르고 나서 여자 소리만 꽥 나더라. 내다보니까 차 2대가 경찰차라…"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약 한 시간 전쯤 진주 시내 거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스토킹 경고를 받았지만, 곧바로 여자 친구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

    시너통을 들고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8년 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 변호사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스토킹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40번 넘게 '사랑한다, 만나달라'며 문자와 전화를 했고 피해자의 단호한 거절에도 4차례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스토킹과 협박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20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서윤식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