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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지방 저가주택·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혜택'

[신선한 경제] 지방 저가주택·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혜택'
입력 2022-09-22 06:52 | 수정 2022-09-2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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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일반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부터 종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는데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으로 시가 기준 약 4억2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또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격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례 대상자는 9만2천여 명으로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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