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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연쇄살해범 징역 2년 6개월‥잇단 실형

고양이 연쇄살해범 징역 2년 6개월‥잇단 실형
입력 2022-09-22 07:34 | 수정 2022-09-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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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19년부터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의미있는 선고라고 환영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고양이 사체들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어김없이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지선/대학생 (지난 2019년)]
    "(고양이 급식) 활동을 중단을 해라,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 해가 다 고양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1년 뒤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됐습니다.

    잡히지 않던 범인은 4년 만인 올 6월 검거됐습니다.

    새끼 고양이 살해 사건으로 붙잡힌 30대 남성 김 모 씨의 지문이 이전 사건 경고문의 지문과 일치한 겁니다.

    고양이 10여 마리를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을 용서하겠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반성문을 보내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른 학대 수법이 잔혹하다"며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은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 위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형에 가까운 선고는 처음이며 의미있는 선고라고 환영했습니다.

    [최민경/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
    "전국의 많은 동물 학대 범죄들에 이번 선고가 큰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엄중한 처벌을 선고해 준 재판부에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한편, 포항의 한 폐양어장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학대하거나 죽이고, 신고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에게도 그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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