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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2만 원 이어폰‥반품비용은 30만 원?"

[재택플러스] "2만 원 이어폰‥반품비용은 30만 원?"
입력 2022-09-22 07:36 | 수정 2022-09-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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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해 배송받는, '해외직구' 하는 분들 많아졌죠,

    그런데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 원대를 훌쩍 넘는 무선 이어폰을 5만 원대에 판매하는 소개글입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자세히 읽다보면 반품시 10만 원의 비용을 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품 가격보다 반품비가 더 비싼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대표 6개 온라인 장터의 해외구매 대행 상품을 조사했더니,

    반품 비용이 제품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전체의 30%를, 제품가의 절반 이상인 경우까지 합하면 절반을 넘었습니다.

    3만 원도 안하는 치약엔 16만 원이, 2만 원대 이어폰엔 30만 원이, 7천 원 짜리 미용도구엔 무려 30배에 가까운 20만 원의 반품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싼 값에 덜컥 제품을 구입했다가 엄청난 반품비에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수민]
    "(해외 직구로) 싸게 사려고 했다가 반품비가 너무 비싸서 그냥 친구를 주거나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반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배송비를 올려받는 등 10곳 중 7곳은 실제 반품 비용을 기존 안내와 달리 받았고,

    반품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르거나 상품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해외직구시 유의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 미국은 최고 200달러를 넘는 제품을 살 때는 반입 신고를 하고 일정비율에 따른 관세를 내야 합니다.

    제품가격이 150달러 미만이더라도 전자제품은 종류별로 한 개, 주류는 1리터 기준 한 병, 아기용 분유는 5kg까지만 면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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