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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실명 노출‥교통공사 또 구설수

피해자 실명 노출‥교통공사 또 구설수
입력 2022-09-23 06:33 | 수정 2022-09-2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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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 책임과 사후 대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추모공간에 놓였던 위패에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여성 직원의 당직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두고도, 성평등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복도 귀퉁이에 마련된 간이 분향소.

    검은 천이 덮인 탁자 위에 방명록과 펜이 놓여져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사업장 20여 곳에 마련한 신당역 피해 역무원 추모 공간입니다.

    그런데 일부 분향소에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적힌 위패가 놓여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향소 옆에는 큰 투명 창문이 있어,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까지도 피해자의 이름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층에 있던 분향소가 지금은 4층 사무실 옆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보시면 지금은 위패가 치워져 있습니다.

    공사 측이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실명이 적힌 위패를 설치했다가, 논란이 일자 치운 건데 즉각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통공사가 재발방지 대책으로 여성 직원의 당직근무 폐지 또는 감축을 언급한 걸 두고도 거센 역풍이 불었습니다.

    공사 내부 게시판에선 "오히려 여성 직원들이 회사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행위"이며 "업무량이 늘어날 남성 직원들과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신상아/'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이것은 피해 발생 예방 대책이 아니라 여성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즉 성차별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 공동 대응에 나선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높은 '고위험' 스토킹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유치장 구금 같은 잠정조치를 법원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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