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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영장 기각 결정에‥결국 피해자가 피신

스토킹 영장 기각 결정에‥결국 피해자가 피신
입력 2022-09-23 06:35 | 수정 2022-09-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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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논란입니다.

    ◀ 앵커 ▶

    피해자 여성은 남성이 또 찾아올까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다 결국 자신의 집에서 나와 피신해야 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20대 남성.

    하지만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버젓이 무단침입과 폭행을 저질렀는데도 풀려났습니다.

    영장기각 소식에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다 결국 임시 주거지로 피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그 남자가 어떻다는 걸 잘 알잖아요. 찾아오면 어떡하냐 불안감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도 커졌잖아요. 자기한테 원망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피해여성에겐 출퇴근 경호와 비상시 연락할 스마트워치가 주워졌지만,

    벽을 타고 집에 침입한 가해남성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 등이 내려진 게 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범죄에 노출되다 보니 오히려 이사를 가거나 숨어다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경남에선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전 남자친구가 다시 찾아와 여성을 산속으로 납치했고,

    지난해 7월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가 여성이 다니는 직장 지하 주차장까지 찾아와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의 스토킹 피해 신고는 1323건, 이 중 단 1.6%인 22건만 구속됐습니다.

    [김해영/경남 여성 성폭력 상담소장]
    "실제로 스토킹 범죄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보다는 재발의 위험성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못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재신청은 어렵다며 어제 한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MBC뉴스 부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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