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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헬기 없이 '나 홀로 이륙'

위장헬기 없이 '나 홀로 이륙'
입력 2022-09-23 06:42 | 수정 2022-09-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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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이 헬기로 이동할 땐 같은 기종의 '위장' 헬기들을 같이 띄워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한남동 관저엔 공간이 없어서, 헬기를 1대만 띄울 수밖에 없고, 위장헬기는 도중에 합류하겠다는 방침이 확인돼 논란입니다.

    정동훈입니다.

    ◀ 리포트 ▶

    똑같이 생긴 대통령 전용 헬기 3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날아와, 거의 동시에 착륙합니다.

    3대 중 2대는 이른바 위장헬기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헬기에 탑승했는지 분간할 수 없도록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도 예외없이 위장 헬기들까지 싣고가 띄우면서 대통령의 안전을 지킵니다.

    대통령 전용헬기인 VH-92는 길이가 20미터가 넘는 중대형급.

    두세대가 동시에 이착륙하려면, 가로·세로 최소 2백미터가 넘는 헬기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한남동 관저 안은 물론이고 주변에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측에 취재한 결과 관저에선 헬기 한 대만 이착륙이 가능한 비상헬기장을 조성하고 별도의 위장 헬기는 운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용헬기 1대 만 띄우는 대신 "대공방어시스템을 가동하고, 헬기 자체 방어와 전술 비행을 통해 각종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경호처는 설명했습니다.

    또 관저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 헬기장에서 위장헬기를 띄워 공중에서 대통령 탑승헬기와 합류해 비행만이라도 동시에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상임연구위원]
    "관저에서 식별되는 헬기는 VIP 헬기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 효과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비상헬기는 주민 불편을 고려해 특수한 비상상황에서만 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시 집무실이나 대통령 전용병원으로 이동 등 헬기이용이 불가피한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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