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상훈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법정 구속'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법정 구속'
입력 2022-09-23 06:48 | 수정 2022-09-23 06:49
재생목록
    ◀ 앵커 ▶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선 이례적인 중형인데,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타운하우스 등 고가의 전원주택이 다수 들어서 있는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일 때, 이곳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려던 부동산 업자가 인허가 특혜를 청탁했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은 청탁을 물리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2020년 10월, PD수첩)]
    "(시장 측에서) 저를 찾아왔죠. '(땅을) 팔아라 좀 싸게' (이렇게 말하면서) '인허가 도와주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이에 따라 부동산 업자는 2016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사업부지 내 필지 4개를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 등 3명에게 시세보다 3억 원 싸게 팔았습니다.

    토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취·등록세 5천6백만 원도 이 업자가 냈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정 의원이 3억5천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정 의원이 먼저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 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나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찬민/국민의힘 의원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장)]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정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1심 법원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자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