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앞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기존 과태료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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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재경
"스토킹 처벌 강화‥'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스토킹 처벌 강화‥'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입력
2022-09-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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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9-2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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