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장재용

[재택플러스] 유튜브만 '법' 빠져나가?‥논란

[재택플러스] 유튜브만 '법' 빠져나가?‥논란
입력 2022-09-26 07:30 | 수정 2022-09-26 07:31
재생목록
    ◀ 앵커 ▶

    K팝의 성공 뒤엔 퍼포먼스와 재미를 갖춘 뮤직비디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대중음악계에선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 때문에 고민이라고 합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곡을 알리는 통로를 넘어 영화 같은 독립된 예술 장르로 자리 잡은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주로 어디에서 보세요?)
    "다들 유튜브에서 그냥 보던데요?"
    "최초 공개를 유튜브에서 하는 것 같아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입니다.

    선정성과 폭력성 등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자는 취지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등급 심사를 신청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월씩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 번의 수정·보완 작업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각 방송사의 자체 심의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방송사들은 자사 출연분 위주로 심의하기 때문에 많은 콘텐츠들은 결국 '영등위'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엔 사전 규제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유튜브에 접할 수 있지만, 사전심의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유튜브로 영상물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제작되는 뮤직비디오 약 2천200여 편 중 750여 편만 국내 플랫폼에 공급되고 대부분 유튜브로 직행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국내 플랫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구조지만 해외 업체를 사전심의하기도 어려운 상황.

    국내 음원·유통 업계에서 차별 철폐를 위해 사전심의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도 업계가 자율 심의하되, 규제기관의 사후 제재를 병행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