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에서 신차를 구매한지 1년 만에 심각한 고장이 나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는데, 기아 팀장이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이 소비자는 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직원이었는데, 팀장은 신고를 철회하라며 인사상 불이익까지 거론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5년 말 기아 K5 차를 산 소비자.
1년 만에 심각한 고장이 났습니다.
가속페달을 밟아도 차가 안 움직입니다.
"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지만, 똑같은 고장이 5번이나 더 발생했습니다.
[K5 소비자]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이 멈춰서 뒤에 오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결국 소비자원에 차량 교체나 환불을 요구하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사흘만에 직장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기아의 고객서비스 팀장.
[K5 소비자]
"저희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팀장 바꾸라는 식으로 계속 요구를 했었다"라고."
K5 차 주인은 같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기아 팀장은 소비자원 신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아 팀장 : 그룹사 직원으로서 그렇게 소보원 접수하는 행위가 부적절함을 알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K5 차주 : 하면 안돼요? 저희 회사 차도 아니고, 저는 직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 불이익까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기아 팀장 : 그룹사 직원의 품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인사팀하고 얘기해요? 그럼? 자, 인사팀에 내가 그대로 합니다.
소비자는 압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결국 소비자원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K5 소비자]
"그쪽에서 저희를 협력사라고 부르고 저희는 기아차를 고객사라고 부릅니다. 협력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하대하는‥"
K5 차주는 기아 감사실에 녹취록을 제출하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감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아는 "현대모비스와 갑을 관계가 아니고 인사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며, "개인적 일탈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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