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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권 축소' 공개변론‥한동훈 출석

'검찰수사권 축소' 공개변론‥한동훈 출석
입력 2022-09-27 07:36 | 수정 2022-09-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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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수사권 축소는 위헌이라며 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재판정에 출석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 정문 양옆으로 화환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오늘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한 장관은 직접 재판정에 출석해 개정 법이 위헌이라는 법무부 입장을 변론하곘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6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건데요.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축소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도 없얬습니다.

    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개정법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검찰의 수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위장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입법 절차도 위법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는 헌법에 검찰 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헌법소송은 권한쟁의심판으로, 헌법기관만 청구할 수 있는데, 법무부나 검찰은 자격이 없다고도 지적해 왔습니다.

    헌재는 앞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한차례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조만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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