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손하늘

"철문에 손 넣어라"‥공포의 병역특례

"철문에 손 넣어라"‥공포의 병역특례
입력 2022-09-28 06:43 | 수정 2022-09-28 06:47
재생목록
    ◀ 앵커 ▶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20대 대학생이 직속 팀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다 퇴사했습니다.

    갑질도 심각했지만 이후 회사의 대처도 문제였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인천의 한 공장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다녔던 23살 박모 씨는 지난해 말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직속 팀장의 괴롭힘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지난해 4월)]
    "똑바로 안 해! 너 이 XX, 말 안 들으면 이걸로 까버릴 거야. 이걸로 그냥 XX(생식기)를 이렇게 그어버릴 거야"

    시간이 지나자 손찌검, 나아가 추행으로까지 괴롭힘이 확대됐습니다.

    [가해자 (지난해 4월)]
    "깔까? 까고 시작할까? 너 이 XX야, XX(이마) 대. XX(이마) 대 빨리. 빨리 대. (폭행 소리)"

    군복무자 신분이었던 박 씨는 일단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작업 도중 손을 다친 박 씨가 회사 소유의 일회용 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캐비닛 철문을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가해 팀장과의 근무가 한때 분리돼 안정을 찾기도 했지만, 지난해 말 다시 함께 일하게 되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하면 일했던 기간의 일부를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해자를 다시 만날 순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회사 측은 "가해 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해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노동청에 보고했습니다.

    결국 직접 조사에 나선 노동청은 가해 팀장의 직장괴롭힘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도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우연히 옛 회사를 검색했던 박 씨가 가해 팀장의 차량을 발견한 겁니다.

    퇴사로 징계를 피해갔던 가해 팀장이 다시 버젓이 출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 관계자]
    "그때 다 퇴사를 하셨었고요. 저희가 필요로 인해서 다시 재입사를 요청을 해서‥"

    가해 팀장과 접촉했더니 "할 말이 없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만 밝히며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가해 팀장]
    "그건 변호사님하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본인께서는 해명하실 말씀이 없으신지요?> 전화 끊겠습니다."

    회사 측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지만 일절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