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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 훼손' 고발‥"비판 막는 보도지침"

'대통령 명예 훼손' 고발‥"비판 막는 보도지침"
입력 2022-09-30 06:15 | 수정 2022-09-3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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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의힘이 어제 MBC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또 기자 한명에 대한 형사고발을 강행했습니다.

    비속어를 쓴 것처럼 자막을 조작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MBC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는 박성제 MBC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취재기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발을 예고하면서 "MBC 디지털뉴스국장이 불명확한 내용을 자막으로 제작했고, MBC 보도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극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성제 사장은 이 과정을 지휘하고 승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습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MBC는) 어떠한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자막을 단 다른 방송사나, 당시 발언을 똑같이 활자로 옮긴 신문사 등 다른 언론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범죄 혐의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패와 경제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사건은 경찰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또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언론이 똑같이 보도한 내용을 두고 한 언론사만을 꼭 집어 고발한 것,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들과 사장을 무더기로 고발한 것 모두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막연한 추정만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앞으로 권력기관을 비판하지 말라는 보도지침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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