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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가 넘긴 '고발사주' 김웅 무혐의

검찰, 공수처가 넘긴 '고발사주' 김웅 무혐의
입력 2022-09-30 06:44 | 수정 2022-09-3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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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치인들을 고발해달라며 검찰이 당시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고발장을 중간에서 전달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와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은 파일이 미래통합당측에 전달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었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기소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중간에 전달한 김웅 의원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지만,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민간인이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넉 달 만에 나온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웅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김 의원과 손준성 검사 모두 고발장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두 사람이 평소 통화도 하지 않는 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전달할 당시 누군가와 함께 초안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김웅 - 조성은 통화 (2020년 4월 3일)]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조성은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며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웅 의원은 이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중단된 민주당 최강욱 의원 재판을 거론하며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글만 올렸습니다.

    최 의원은 손 검사가 전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등장했고, 실제로 이후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고발 사주에 개입한 게 아니냐며 함께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는, 개입 증거나 단서가 전혀 없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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