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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에르메스·샤넬 이어 나이키도 "재판매 금지"

[신선한 경제] 에르메스·샤넬 이어 나이키도 "재판매 금지"
입력 2022-10-03 06:52 | 수정 2022-10-0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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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2022년5월6일 방송]
    "정가가 13만 9천 원인데, 불과 사흘 만에 10만 원 더 비싸게 나온 겁니다."

    희소성 있는 제품을 사서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리셀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업체들이 속속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나이키코리아는 재판매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했는데요.

    추첨을 통해 구입한 한정판 운동화를 웃돈을 붙여 되팔 경우 판매 제한과 주문 취소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에르메스코리아와 샤넬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판매 금지 조항을 약관에 넣거나 제품 구매시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개인 간 거래를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는데다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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