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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무효" 헌재권한쟁의 청구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무효" 헌재권한쟁의 청구
입력 2022-10-04 06:23 | 수정 2022-10-0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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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휘규칙은 경찰위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인데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위가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습니다.

    경찰청법 10조 1항에 따라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데도,

    경찰 지휘규칙이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무효라는 논리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할 수 있어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가 심판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이번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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