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조부모가 한 살 이하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한 재산 규모가 1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손주에게 물려준 세대 생략 증여, 즉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작년 317억원 규모에서 1년 새 3.2배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 증여액뿐만 아니라 증여 건수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이 때문에 현행법은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할 경우 산출세액에서 30%를 가산해 부과하고 있는데도, 미성년 손주에게 증여하는 사례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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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1살 이하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 1천억원
[신선한 경제] 1살 이하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 1천억원
입력
2022-10-0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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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0-0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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